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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45년 만의 계엄...만장일치에도 바로 해제 못하는 이유 / YTN

2024-12-04 11 Dailymotion

헌법 77조 5항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법 11조에서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'지체없이'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같은 법 2항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소집 주체는 대통령인데,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신봉기 /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: 계엄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고 공고해야 한다. 이렇게 봐야합니다. 지체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라.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절차죠.] <br /> <br />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에선 국회와 정당의 활동, 그리고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놔서, 국회의 가결을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이 더 상위법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엄령 해제를 미뤄선 안 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주혜민 <br />자막뉴스 | 이미영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041028249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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